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계산 시 미산입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개인 연 소득기준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 이하인 대상
연소득 기준 6000만원~ 7500만원이며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할까?
답변 : 정부지원금 없이 이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 | 3,741,000 | 6,222,000 | 7,983,000 | 9,722,000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음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청년도약계좌 본인 납부금
- 매월 70만원 한도내에 자유 납부
청년도약계좌 만기
-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소득산정방법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연 단위로 소득 재심사
- 연 단위로 소득 재심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 6월 15일 가입신청 (6월 : 6/15 ~ 6/23까지 가입신청 가능)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 출생연도 기준 5부제
- 6월 22일, 6월 23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
[최초 가입자격확인신청 일정]
ㅇ 6월 15일(목)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ㅇ 6월 16일(금)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ㅇ 6월 19일(월) 90년생, 95년생, 00년생
ㅇ 6월 20일(화) 91년생, 96년생, 01년생
ㅇ 6월 21일(수) 92년생, 97년생, 02년생
ㅇ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금융기관 앱을 통한 매월 비대면 가입 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개시
정부기여금과 금리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ㅇ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
ㅇ 저소득층(예: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즉, 연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한도를 차등적 지원.
만약 2400만원 이하 소득자가 70만원 적금에 넣었으면 40만원의 6.0%을 월 2.4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본인이 납입한도 70만원까지 못 넣는다고 하면 기여금 지급한도까지인 40만원만 넣으면 최대 기여금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확정) 공시】
- 6월 14일(수)에 공시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참고
【은행별 금리】
은행명 | 기본금리 (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1) | 은행별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2) |
농 협 | 4.5% | 0.5% | 1.0% | +0.9% |
신 한 | 4.5% | 0.5% | 1.0% | +1.0% |
우 리 | 4.5% | 0.5% | 1.0% | +1.0% |
하 나 | 4.5% | 0.5% | 1.0% | +1.0% |
기 업 | 4.5% | 0.5% | 1.0% | +0.6% |
국 민 | 4.5% | 0.5% | 1.0% | +1.25% |
대 구 | 4.0% | 0.5% | 1.5% | +1.0% |
부 산 | 4.0% | 0.5% | 1.5% | +1.0% |
광 주 | 3.8% | 0.5% | 1.7% | +1.2% |
전 북 | 3.8% | 0.5% | 1.7% | +1.3% |
경 남 | 4.0% | 0.5% | 1.5% | +1.2% |
S C | ’24년 출시 예정 |
1) ①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②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2)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령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중복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세 ~ 34세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 |
기간 | 5년 | 2년 |
월 납입금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매칭비율 | 3~6%(개인소득에 따라 상이)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
금리 | 6/15 확정 예정(고정금리 3년 + 변동금리 2년)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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