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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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 달간 장애인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각각 5만원 한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지원 버스 종류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입니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예시

구분 환승이용 교통수단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여부
예시1 지하철 서울 마을버스 서울 시내버스 경기 광역버스 버스요금 지원
예시2 서울 마을버스 지하철 경기 광역버스 경기 시내버스 버스요금 지원
예시3 경기 시내버스 지하철 서울 광역버스 경기 마을버스 버스요금 지원
예시4 인천 마을버스 인천 시내버스 인천 마을버스 서울 시내버스 버스요금 지원
예시5 인천 시내버스 인천 마을버스 경기 시내버스 경기 마을버스 미지원
※서울버스 연계 미이용

지원예시에도 보시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서울 버스를 이용해야함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1:1문의 지원금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news.seoul.go.kr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사전 신청 기간 : 2023.7.17.(월) ~ 7.24.(월)
  • 사업시행일 이후 : 2023.8.1.부터 수시 신청(신청일 이후 버스 이용분 지원)

※ 사전신청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2023.7.17.(월) 2023.7.18.(화) 2023.7.19.(수) 2023.7.20.(목) 2023.7.21.(금) 2023.7.24.(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전체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 5부제 적용 X 

신청 서류 제출내용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사전 준비사항

  • 온라인 :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주민센터 :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3.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5.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6.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 하여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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